국회의원 29명이 지난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파업 이후 경찰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번 탄원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중당 소속 의원 29명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서에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경찰력의 위법적 사용, 정리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현재까지 겪고 있는 고통, 노사 간의 민·형사상 조치는 사실상 종료된 점 등을 헤아려 경찰이 쌍용차 경찰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취하해 줄 것을 탄원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유남영 위원장)는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테이저건 등 대테러장비와 헬기를 이용해 진압 작전을 벌인 것이 위법하다며 정부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정미·정동영 대표는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에게도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취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경찰이 저지른 국가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9년 동안 30명의 죽음을 포함해 수많은 고통을 수반한 쌍용차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취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쌍용자동차 노사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해고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정리해고와 관련한 일체의 집회와 농성을 중단하고, 회사가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민·형사상 이의(집회·시위·선전활동 등 포함)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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