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방북을 비판한 언론사는 한겨레밖에 없었다. 이 부회장은 전 대통령 박근혜씨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18일 시작되는 ‘2018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52명 중 기업인은 17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대거 포함됐다.

▲ 17일 한겨레 2면
▲ 17일 한겨레 2면

한겨레는 17일 “이재용 재판 끝나지 않았는데…원칙 무시한 청와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부회장 방북에 대해 “사업 연관성이 있더라도 탈법·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온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권오준 회장, KT 황창규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때 경제사절단을 신청했다가 정경유착, 총수 배임‧횡령 혐의 등을 산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청와대는 논란에 대해 “이 부회장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히 진행될 것이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성인 경제학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수행단에 포함시키는 건 사실상 정치적 사면복권 해주는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재벌 관료에 매달리다가 개혁을 실패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수백조 매출 올리는 경영하려 분‧초 쪼개쓰는 대기업 총수”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의 참석을 원한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재계 반응 또한 “대북(對北) 제재가 없었던 1·2차 평양 정상회담과 달리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기업들의 경협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고 보도했다.

▲ 17일 동아일보
▲ 17일 동아일보
▲ 17일 한국일보 1면
▲ 17일 한국일보 1면
▲ 17일 조선일보 3면
▲ 17일 조선일보 3면

조선은 더 나아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 국제 제재 흐름을 거슬러 북한의 경협 구상에 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 때문에 수십~수백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며 분·초를 쪼개 쓰는 대기업 총수들이 2박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의 '병풍' 역할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적었다.

오는 18~20일 간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언론 분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 진전에 쏠렸다.

세계일보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한반도 비핵화 실천적 방안 △남북 군사 긴장 완화 및 무력 충돌 방지 구체적 방안을 이번 회담 3가지 주요 의제로 꼽았다. 세계일보는 “최대 관전 포인트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다시 지시하고 전면적인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할 만큼 만족스러운 북측 입장 변화가 나오는지”라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이번 회담을 “한반도의 65년 정전(停戰) 체제를 종식시키고 전쟁 공포를 몰아내기 위한 결정적 관문”으로 규정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이번 회담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중대 고비로 평가된다. 북·미 간 실무협상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핵시설 리스트 신고 약속과 종전선언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를 감안해 종전선언과 핵시설 리스트 신고 약속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동시에 주고받는 방안”이라고 관측했다.

경향신문 “사실 왜곡에 바탕을 둔 혹세무민의 ‘종부세 폭탄론’”

경향신문은 1면 및 4면 분량의 기획기사로 경제지‧보수언론이 제기해 온 ‘종부세 폭탄론’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집값 상승분과 비교해 종부세·재산세는 미미하게 늘어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종부세 폭탄론’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 17일 경향신문 1면
▲ 17일 경향신문 1면
▲ 17일 경향신문 3면
▲ 17일 경향신문 3면

경제지‧보수언론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2%까지 올려 세부담을 대폭 늘렸다는 ‘폭탄론’을 지적해왔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 보유자는 1년9개월 새 6억5천만원 자산을 증식했으나 종부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아파트 84.88㎡ 공시가격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납부 기준 9억원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집값 상승분에 비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증가분이 미미한 경우는 더 많다”고 분석했다. 160.28㎡ 면적의 강남구 아파트는 1년 간 매물 가격이 30억원에서 34억원으로 올랐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유세 증가 예상분은 1371만원에서 357만원 증가한 1728만원이다.

경향은 “서울 용산구 아파트(59.88㎡)와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50.67㎡) 두 채가 있는 주택 보유자도 합산 시세가 올해 초 22억원에서 현재 30억원까지 올랐다. 8억원 규모의 불로소득을 얻었지만 내년도 보유세 증가 예상분은 717만원(1260만원→1977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17일 동아일보 5면
▲ 17일 동아일보 5면
▲ 17일 조선일보 사설
▲ 17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동아‧조선은 ‘중산층 1주택자’나 고령 은퇴자들의 세부담을 강조했다. 정부가 1주택 보유자까지 9‧13 대책의 대상으로 삼으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각종 대출이 막히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조선은 사설 “1주택자 보유세도 2~3배 상승, 은퇴자는 어쩌라는 건가”에서 “공시가 6억4400만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올해 174만원에서 2022년 561만원으로 3배 이상 뛰게 된다”며 “투기 의도가 전혀 없이 수십년간 같은 집에서 살아온 노년층, 특히 별도의 현금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들은 가슴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종부세 인상이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종부세는 현재 인별 합산과세가 되고 있다”며 “부부가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하면 각각 최대 6억원씩 공제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가격 12억원이면 시세는 18억~2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동아는 중대형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한 개정안에 대해 “(1주택자의) 새집 갈아타기 꿈이 희박해졌다”며 “‘왜 실수요자인 1주택자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린 1주택자 시민의 말을 전했다. 동아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10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재산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문제의 초점은 공시가격의 형평성”이라며 “고가 단독주택이나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시세의 60% 이하에서 공시가격이 형성돼 있다. 일반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70% 수준인 것과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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