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랑 EBS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EBS 전 직원 가운데 86%가 참여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지부장 유규오, EBS지부)는 지난 8월20일부터 9월12일까지 진행한 장 사장 퇴진 요구 서명운동에 EBS 전 직원 579명 중 86%에 달하는 498명이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EBS지부 조합원 기준으로 한 서명 참여율은 94%(447명 중 418명)에 달한다.

EBS지부는 지난 7월 장 사장이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밀실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허 부위원장이 장 사장에게 ‘수도권 지상파 UHD 송신 지원에 관한 합의 각서’를 내밀었고 장 사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문건 주요 내용은 수도권 UHD 방송을 위한 송신 지원 비용을 EBS가 4분의1, KBS가 4분의3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 경기도 일산 EBS 사옥 1층 로비에 마련된 전국언론노조 EBS지부 농성장에서 EBS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 경기도 일산 EBS 사옥 1층 로비에 마련된 전국언론노조 EBS지부 농성장에서 EBS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EBS지부는 현행 방송법상 EBS에 대한 송신지원비는 KBS 의무로 돼 있다며, EBS 이사회 및 내부 구성원과 상의 없이 EBS에 부담을 지우려 한 장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EBS지부는 장 사장을 두고 “각서 서명은 ‘CEO의 전략적 경영판단’이라고 큰소리치다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전화 한 통에 ‘다시 생각해보니 서명하지 않았다’고 태연히 말을 바꾸는 등 공영방송사 수장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이는 대규모 보직 사퇴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EBS지부는 이어 “UHD 밀실 각서 파동의 근원적인 책임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있다. 함량미달 장해랑을 EBS 사장으로 임명한 책임과 방통위의 위법한 갑질 행태에 관리책임이 있다”며 방통위의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 장 사장 해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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