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노출장면을 내보낸 MBN에 법정제재를 추진한다.

지난 6월20일 MBN ‘뉴스파이터’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DJ들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무관한 디스코팡팡에서 여성의 웃옷이 벗겨지는 장면을 흐리게 처리하고 3번 내보냈다.

MBN은 두 번에 걸친 의견진술 과정에서 노출장면이 ‘경각심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정환 MBN 부국장은 “모자이크를 너무 진하게 하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잘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약하게 처리했다”며 “결과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처벌을 받는 데는 다소 억울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MBN 카메라와 기자. 사진=이치열 기자.
▲ MBN 카메라와 기자. 사진=이치열 기자.

앞서 지난 의견진술 때 장광익 MBN 시사제작 부장은 “성희롱이 자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고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출장면을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MBN 시사제작국 책임PD는 “디스코팡팡 놀이기구에 대해 이해를 좀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유튜브에서 도는 영상을 보도에 쓰는 건 주의하셨으면 한다”며 “3회에 걸쳐 반복해 내보낸 행위는 상당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많은 영상 중에 왜 저걸 썼나. 경각심 주려고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세 번이나 틀었어야 했나. 결국은 소재 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논의 끝에 인권보호, 품위유지, 성표현 등 세 가지 조항을 적용해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된다. 최종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MBN을 비롯한 종편4사는 재승인 때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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