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지상여객서비스를 전담하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유회사 케이에이(KA)가 노사 교섭 해태로 도마에 올랐다. 노조가 요청한 노동위원회 조정도 최종 중지됐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소했다.

아시아나항공지상여객서비스지부(공공운수노조 산하)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는 지상여객서비스 하청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라”며 KA의 근기법 및 산안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중부노동청에 접수했다.

▲ 아시아나항공지상여객서비스지부(공공운수노조 산하)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및 관계사 KA의 교섭 해태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 아시아나항공지상여객서비스지부(공공운수노조 산하)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및 관계사 KA의 교섭 해태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지난 3개월 간 노사 교섭은 4차례, 노동위원회 조정은 2차례 열렸으나 교섭은 중단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에 가까운 교섭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노조활동 및 노조 전임자 보장, 사무실 제공 등 통상 노사가 기본적으로 정하고 가는 기본협약 논의를 처음부터 거부했다.

노조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중부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며 대화가 재개됐지만 회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교섭위원 문혜진 지부장은 노조 활동이 보장되지 않아 개인 휴무를 쓰거나 퇴근 후 교섭에 나갔다.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새벽 4시에 출근한 날에도 당일 정오에 일을 마치고 교섭에 나가야 했다. 교섭위원 활동 보장 논의를 회사가 끝내 거부하자 노동위원회 조정도 받았으나, 회사가 최종 조정안을 거부하며 중지됐다.

원정태 대표이사(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는 2차 조정회의에도 불참했다. 회사 측 교섭위원 중 한 명은 아시아나항공 인사노무팀 출신 노무사다. 문 지부장은 “어렵게 노조를 결심 했다. 회사와 부당한 현실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대로 합리적 대화로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회사는 우리의 대화 제의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지연했다”고 밝혔다.

▲ 근무 내내 서 있거나 이동해야 하는 탓에 KA 지상직원 중엔 무지외반증, 흰줄염 등 발 관련 질환에 걸린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고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 근무 내내 서 있거나 이동해야 하는 탓에 KA 지상직원 중엔 무지외반증, 흰줄염 등 발 관련 질환에 걸린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고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를 근로기준법 50·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원칙적으로 12:00~13:00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단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며 “근무일 매일 최소 1시간의 무료노동이 발생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산안법 10·19·31조 위반 혐의도 추가로 고소했다. 10조는 산재 발생시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할 의무, 19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의무, 31조는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정한다. 노조는 “KA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 한번도 듣지 못했고 안전교육도 서명지에 서명만 했지 교육을 받은 적 없다”며 “산재 발생 시 개인 휴가를 쓰게 하거나 공상으로 처리해, 사업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재은폐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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