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기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의원 보좌관의 겸직금지 위반이란 뜻이다. 유은혜 후보자는 남편이 하는 유기농제품 판매업체 (주)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아무개씨를 19대 국회 때 7급 비서로 채용해 지금까지 보좌진에 두고 있다.

오씨는 2012년 6월 농장 설립 땐 초대 대표이사까지 맡았다가 유 후보자 남편이 대표이사가 되면서 사내이사로 바꿨다. 오씨는 2013년 3월부터 유 후보자의 의원실 7급 비서로 취직했는데 최근까지도 여전히 천연농장의 이사를 겸직했다.

▲ 중앙일보 6면
▲ 중앙일보 6면

이에 유 후보자는 오씨를 2005년부터 알았고 업무능력을 인정해 보좌진으로 채용했고, 금지조항 위반이지만 보좌진 채용 이후 남편회사에선 월급을 받지 않아 당시엔 겸직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이다. 그러나 야당은 18~20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이유로 청문회 일정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중앙일보 6면)

위력에 의한 간음, 안희정 무죄, 에티오피아 대사는 실형, 왜?

법원이 위력을 행사해 하급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대조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였던 2015년 부하직원 1명을 성폭행하고, 2014년과 2017년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 혐의을 받았다. 김 전 대사도 안희정 전 지사처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안 전 지사 때와 달리 김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계일보 11면
▲ 세계일보 11면

이번 사건 피해자도 김 전 대사로부터 두 차례 신체접촉을 받았지만 소극적으로 모면하려 했을 뿐 싫은 내색을 아지 않았고, 김 전 대사와 테니스를 치고 저녁식사 요청에 응했다. 김 전 대사는 이를 두고 피해자가 적극적 저항이 없이 받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지위와 피해자와 관계에 비춰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 일용직 “대법 판결대로 주휴수당 달라” 집회

▲ 한겨레신문 12면
▲ 한겨레신문 12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요일엔 쉬고 싶다며 주휴수당을 요구하며 12일 하루 일당을 포기한채 일손을 멈추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과 작업공간이 명확히 불명확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이 애매한 노동자에게나 적용하는 포괄임금제를 건설일용직에게 강제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제 폐지와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했다. 포괄임금제는 외근 등이 잦아 출퇴근 시간과 근무와 휴게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임금체계로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 등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괄 적용한다.

특히 대법원은 2016년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건설현장에 포괄임금제 적용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포괄임금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3일 12면에 이날 집회를 ‘우리도 일요일 쉬고 싶다… 건설일용직 주휴수당 요구’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이들이 왜 일당을 포기하고 서울 도심에 모였는지 소개했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은 같은 소식을 29면에 ‘한낮 세종로 점거한 勞…시민불편 방치한 警’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매일경제 보도는 집회만 열리면 시민불편에 기대 집회 주최측을 비난하는 언론의 오랜 관습을 따랐다. 그러나 매일경제는 건설일용직들이 왜 집회를 하는지는 ‘포괄임금 폐기’라는 작은 제목에 담아 반영했다.

▲ 매일경제 29면
▲ 매일경제 29면

한편 조선일보는 같은 집회를 이날 12면에 ‘민방위훈련 하든 말든… 민노총은 서울 한복판 시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민방위훈련과 집회를 대비시켰다. 조선일보 보도대로 경찰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여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은 “(3개 차로를 점거한) 집회로 차량통행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작은제목 두 줄을 ‘광화문 3개 차로 꽉 메워 교통마비, 경찰 불법 아니다 집회 허가’와 ‘대피하려던 시민들 혼란… 10분 거리 남대문~광화문 50분 걸려’로 달았다. 큰 제목과 작은 제목 어디에도 이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언급 자체가 없다.

▲ 조선일보 12면
▲ 조선일보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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