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대가 있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10일 전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들 주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2016~2017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전직 아나운서 9명은 지난 5월경 계약만료를 통보한 MBC를 상대로 6월29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대리하는 안현경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12일 미디어오늘에 “형식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같은 지위로 채용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며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더라도 입사 시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을 인정했던 이들에게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한 취지”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를 밝혔다. 

▲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MBC 아나운서들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본인들은 '계약 만료' 퇴사자가 아닌 '부당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노지민 기자
▲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MBC 아나운서들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본인들은 '계약 만료' 퇴사자가 아닌 '부당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노지민 기자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을 방송에서 배제했던 전임 MBC 경영진은 노동조합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직 형태로 아나운서들을 채용했다. 백종문 당시 MBC 부사장은 아나운서들에게 2년 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언론 부역’에 동원됐다는 비판에 놓여 왔다. 최승호 사장 취임 후 이들은 정규직 사원을 뽑는 공개채용에 응시했으나 합격자는 11명 가운데 1명에 그쳤다. [관련기사: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우리도 김장겸에 속은 피해자"]

지난 4~5월 계약이 만료된 전직 아나운서들은 지난 5월 “재시험을 보게 한 것은 ‘부패한 경영진이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뽑은 사람이니 인정 못한다’는 논리다. 그런 접근이라면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시절 입사한 정규직도 재시험 봐야 한다”며 “비정규직 특히 아나운서국 계약직에게만 신입사원 공채를 다시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는 “이번 채용에서 MBC 내 모든 계약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들을 뽑을 수 없었던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퇴사한 아나운서들은 모두 계약직 사원들로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돼 퇴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노위가 전직 아나운서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MBC 대응이 주목된다. MBC는 지노위의 구제 명령(아나운서 복직)을 받아들이거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MBC는 이번 지노위 판정과 관련해 “판정서를 받고 검토한 뒤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당사자들에게 서면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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