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무분별한 언론보도의 피해자인 홍가혜씨가 또 한 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21일 홍가혜씨의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해 피고 세계일보와 스포츠월드에 각 500만원, 스포츠월드 기자 김아무개씨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언론보도 또는 트위터 글에 실린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4월18일 오전 MBN과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홍씨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세계일보, 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 기자 김씨는 홍씨를 허언증 또는 거짓말쟁이처럼 몰아가는 기사를 내보냈고, 그 결과 홍씨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여론재판을 당한 홍씨는 당시 이례적으로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무려 101일 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2015년 형사재판에서 홍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홍가혜씨. ⓒ미디어오늘
▲ 홍가혜씨. ⓒ미디어오늘
당시 세계일보는 2014년 4월18일자 ‘경찰 홍가혜 인터뷰 내보낸 MBN 수사 착수’란 제목의 기사에서 “홍씨가 과거 걸그룹 티아라 멤버 화영의 사촌언니라고 주장한 글과 야구선수들의 여자친구라며 올린 사진 등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홍씨는 화영의 사촌언니를 사칭한 적이 없었다. 세계일보는 같은 날 ‘선내 생존자와 대화 나눴다…선정적 속보경쟁 빈축’, ‘세월호 침몰 사고 거짓 인터뷰 펼친 홍가혜, 누리꾼 비난 봇물’이란 제목의 기사에서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스포츠월드는 그해 4월23일 ‘홍가혜, 연예부 기자 사칭해 B1A4와…’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홍가혜가 지난 2월 B1A4 세 번째 단독콘서트에서 기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찍은 사진이라는 설명과 함께 B1A4 멤버들과 홍가혜가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홍씨는 당시 B1A4 콘서트에 초대돼 공연을 보러갔고, 당시 B14A소속사에 근무하던 지인의 소개로 멤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을 뿐 기자를 사칭한 일은 없었다. 

스포츠월드 기자 김씨의 경우 2014년 4월18일 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저는 홍가혜 수사했던 형사에게 직접 그녀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인터넷에 알려진 것 이상입니다. 허언증 정도가 아니죠.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여자입니다”, “예전 티아라 화영 사촌언니라고 거짓말하던 홍가혜는 왜 진도에 가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 때 울며불며 죄송하다고 해서 용서해줬는데…”, “아~MBN이 홍가혜에게 낚였구나!”, “홍가혜 정체는 제가 알아요. 사기 혐의로 검찰조사 받은 적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올렸다. 당시 김씨의 트위터는 수백 건의 기사에 인용되었다. 그는 홍씨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일종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홍씨는 화영의 사촌언니라고 거짓말한 적이 없었다. 김씨는 홍씨의 해경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사촌 언니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은 것 같다”, “저도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기 때문에 모든 사건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낸 트위터 치고는 취재과정이 불성실했다.

당시 김씨는 스포츠월드에 ‘내가 홍가혜의 정체를 공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자칼럼을 작성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기사에서 트위터 내용을 옮긴 뒤 “밑바닥 인생을 살던 홍가혜는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그해 7월27일 경 트위터를 통해 “말나온 김에 홍가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홍가혜는 영화배우 하고 싶다고 말했고, 실제로 캐스팅 디렉터에게 시나리오도 받았답니다 그리고 진도에 갔죠. 이게 순수한 의도입니까?”라고 적은 뒤 “아! 홍가혜가 받은 시나리오는 조금 야한…(쿨럭)”이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나 홍씨는 영화배우를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고, 야한 시나리오를 받은 적도 없었다. 홍씨 측은 “(김씨가)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여자배우에게 들었다고 했을 뿐, 별도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혔다”며 역시 명예훼손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홍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수개월 전 스포츠월드에서 퇴사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또 다른 트위터로 물의를 빚었다. 김씨는 그해 9월14일 ‘잘나가던 YG, 승리 폭주에 브레이크’란 기사에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의 자동차 추돌 사고를 보도하며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당시 사고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목격자 진술을 인용, 승리의 음주사실을 단정적으로 게재했고 YG엔터테인먼트는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700만원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자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에도 (승리가 있었던 행사의) 참석자 1인의 말만 듣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기자가 경찰서에 확인만 해보았어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자는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초 YG가 갑자기 소를 취하하며 종결됐다.

(관련기사=스포츠서울 “홍가혜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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