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10일자 10면 머리기사로 <실업급여 지급 역대 최대… 4050 가장들 급증>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6158억 원으로 지난해 8월 4708억 원보다 30.8%나 급증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실업충격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라고 단정했다.

▲ 동아일보 10일자 10면 머리기사
▲ 동아일보 10일자 10면 머리기사

실업자들이 받는 실업급여가 1년 사이에 30.8%나 급증한 이유는 뭘까. 실업자들이 받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부터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0% 증가했다. 올해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실업급여 하한액도 지난해 4만6584원에서 올해 5만4216원으로 16.4% 올랐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

결국 실업급여 기준 자체가 상한과 하한 모두 크게 올랐기에 실업급여 지급액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오른 상한액(20%)과 하한액(16.4%)을 단순 합산하면 30%대 중반대가 된다. 이를 늘어난 실업급여 지급액에 그대로 대입할 순 없지만, 지급액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한 줄도 언급이 없었다.

동아일보는 실업급여 지급액 뿐만 아니라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도 43만6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13.4%나 늘었다고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는 지난 4월부터 연속 5개월 동안 두 자리수 퍼센트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기사 안에 들어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 수 추이를 보면 지난 4월 45만5000명에서 지난달 43만6000명으로 오히려 1만9000명 가량 줄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올들어선 사실상 정체 또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직장에 근무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있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이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고, 비자발적 퇴직의 해석을 놓고도 고용노동부가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가령 성희롱 때문에 피치 못해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이를 노동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사각지대 때문에 실업자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실업자의 40%에 달한다.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건 분명 경기에 나쁜 신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동아일보 보도대로 지난해보다 실업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321만1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36만3000명이 늘어나 26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들어 7개월째 연속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났다. 한겨레신문은 10일자 12면에 ‘고용보험 가입자 26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물론 동아일보는 이 통계를 보도하진 않았다. 

▲ 한겨레신문 10일자 12면
▲ 한겨레신문 10일자 12면

동아일보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일보도 10일자 14면에 ‘8월 구직급여 6159억 원, 역대 최고’라고 썼다. 물론 조선일보도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모두 올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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