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이 정당한 원고료와 처우개선을 이루게 됐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 방송작가지부)는 7일 안동MBC와 방송작가들의 ‘안동MBC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 기준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사와 작가들 간 협약체결은 지난 5월 대구MBC 단체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31일 체결된 협약의 주 내용은 원고료 지급기준 체계화와 방송작가 업무의 명확한 규정 마련이다. 협약은 1년마다 안동MBC와 방송작가들이 협의해 갱신한다.

원고료는 작가들 연차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TV는 10년 차 이하는 3~4년 단위, 10년차가 넘으면 5년 단위로 연차를 구분해 금액을 표준화했다. 라디오는 TV와 마찬가지로 연차를 나누되 일급 기준안을 마련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이를 통해 적게는 2%, 많게는 20% 원고료 인상 효과가 있다”고 했다.

▲ 지난달 31일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 관련 협약을 체결한 안동MBC 사측과 방송작가들. 사진=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 지난달 31일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 관련 협약을 체결한 안동MBC 사측과 방송작가들. 사진=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방송시간이 길거나 내용상 직무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의 경우 연차별 기준 원고료 외에 별도 원고료를 반영해 지급한다’는 점도 협약에 명시됐다. 명절 등 연휴 특집 프로그램에 투입된 작가가 평소와 같은 원고료를 받아야 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획료나 불방료 지급 기준도 만들었다.

작가가 본인업무 외에 여러 일들을 도맡았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방송작가 업무의 명확한 구분도 마련했다. 안동MBC 사측은 TV 작가들이 해왔던 작가 업무외 일은 새로운 인력을 투입해 맡길 예정이다. 라디오는 향후 업무분리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이지원 방송작가지부 영남지회 사무국장은 “지역 MBC가 적자인 상황에서 작가 처우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역방송작가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는 데 노사가 뜻을 같이해 한발씩 양보해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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