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이 ‘정직 6개월’ 추가 징계를 받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해고가 마땅하다”며 회사 조치를 비판했다.

지난 4일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노보를 보면 MBC는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 전 국장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신 전 국장은 사내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에도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징계 사유는 법인카드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만 원 이상의 신 전 국장 법인카드 사용 액수에 감사가 소명 및 변상을 요구했지만 신 전 국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 사진=MBC
▲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 사진=MBC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신 전 국장의 추가 징계 발효 시점은 오는 11월29일. 지난 5월 내려진 정직 6개월 시한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중대한 사규 위반 행위가 여러 건 있을 경우 병합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게 상식”이라며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대 사규 위반이 2건 이상이면 해고가 마땅하다. 그런데 사측은 병합하지 않고 사실상 봐주기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5월 인사위원회가 신(동호)씨에게 처음 내린 징계는 해고였다”며 “그러나 최승호 MBC 사장이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과적으로 사측은 중대 사규 위반 행위 2건을 병합하지 않아 신씨 직원 신분을 유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는 2012년 MBC 파업 참여 인력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행한 혐의를 받는 황헌 전 보도국장의 사표를 지난달 회사가 수리한 것에 “해고가 마땅한 중대 사규 위반 행위이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행위인데 사측은 징계도 없이 사표를 그대로 수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 전 국장은 5일 통화에서 “(정직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최 사장은 지난 3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공정 보도는 물론 사원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행위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사회 어떤 조직보다 투명하고 깨끗했던 MBC가 지난 세월 동안 불투명하고 부패에 젖은 현실이 드러났다. 저희는 청산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드러나는 문제점에 원칙적인 조치를 해나갈 작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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