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케이블 방송업체(SO)인 CCS 충북방송이 우여곡절 끝에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CCS충북방송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블SO의 재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본심사를 한 다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를 거치고 다시 과기정통부가 최종 결정한다. 박근혜 정부 때 유료방송 소관 부처가 두 곳으로 나뉘면서 이 같은 심사절차가 마련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CCS 충북방송에 합격 기준인 650점을 넘는 650.78점을 줬지만 방통위는 사전동의 과정에서 불합격점인 621.17점을 주고 재허가 거부의사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했다.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도, 재허가가 취소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방통위는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부동의’를 결정했다. CCS충북방송의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 대금 70억 원 가량을 과다 계산한 정황이 적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제 충북방송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 거부 방송사도 1년 동안 방송을 지속할 수 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충북방송이 시청자에게 재허가 거부 결정을 알리고 가입자에게 위약금 면제 혜택을 주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방송의 방송구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이며 가입자는 15만9000명 수준이다.

케이블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지역성 훼손을 막고 기존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내놔야 한다”며 “사업자 재선정 로드맵 발표, 기존 직원 승계 대책 마련, 기존 인프라 및 시설물 승계 등 가이드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거부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 때 이원화된 미디어 정부조직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 재허가 논의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상임위원은 “사전 동의라는 절차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주무기관인 과기정통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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