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론보도를 기반으로 황우석 박사 의혹을 비판한 ‘닥터K’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 “언론자유 근간을 훼손하는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류 교수는 지난 2005년 황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 ‘닥터K’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국PD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공적 발언을 이유로 기소해 학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히틀러나 스탈린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야만으로 민주주의를 누리는 21세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수치스럽다”며 “어떤 전문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적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조현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월 황 박사가 류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5월 류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불기소, 명예훼손 혐의는 기소 처분했다.

▲ 황우석 박사(위)와 류영준 강원대 교수. ⓒ 김도연 기자, 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 황우석 박사(위)와 류영준 강원대 교수. ⓒ 김도연 기자, 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완화 조치에 황 박사가 개입한 의혹을 비판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류 교수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학자적 입장에서 의견을 냈다는 입장이지만, 황 박사는 류 교수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법정 선 황우석 “끝없이 저를 비방해서…”]

PD연합회는 “황 박사가 문제 삼은 류 교수 발언은 의료·과학계와 핵심 권력층의 유착과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이었다”며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 청와대 비서관 주재 회의에 참석, 비동결 난자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그해 6월 차병원에 비동결 난자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PD연합회는 “2016년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박 전 대통령의 성형의료시술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으로 류 교수는 과학자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양심에 따라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박사가 류 교수를 고소한 의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PD연합회는 “황 박사는 2005년 ‘PD수첩’ 이후 형사처벌이 우려되자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 와서 제보자를 지목해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은 그동안 사과와 반성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자인하는 행위로 보여 떨떠름하다”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이어 “의도적 비방이나 명예훼손과 거리가 먼 류 교수 발언을 검찰이 기소하고 구형한 것은 대다수 시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시대착오적 행위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PD연합회는 검찰에 대해 지금이라도 류영준 교수에 대한 기소와 구형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PD연합회는 “재판부는 이 나라의 상식과 양심,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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