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해 7월 추적60분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으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보도 이후 추적60분 제작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절차를 밟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씨가 추적60분 제작진 4명과 KBS를 상대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정정보도와 기사 삭제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 대통령 아들로서 공적 존재다. 검찰이 공적 존재에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이다. 국민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된다. 추적60분 보도는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항소 기간은 8월 말까지였으나 이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씨 측 소송대리인 오재훈 변호사는 4일 통화에서 “이렇게 확정되는 건 억울하지만 이시형씨 뜻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범수 KBS 추적60분 PD는 “이씨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형사 고소 건은 방송 일정 등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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