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경인지역 공대위)가 “통신재벌이 운영하는 IPTV 3사에서 OBS만 재송신료(프로그램 제공료, CPS)를 받지 못한다”며 “정부가 IPTV 3사 재허가에서 OBS 재송신료 문제를 해결하는 허가조건을 부과하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3사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이달 중 재허가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들은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TV 3사가 OBS에 재송신료를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재벌의 갑질로 ‘담합’을 의심할 수 있고 지역민방 중 OBS만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OBS 노동조합
▲ 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OBS 노동조합

이들은 “IPTV 사업자들은 OBS를 배정한 20번대 채널에 평균 4개 홈쇼핑 채널을 배치하고 있다”며 “해당 채널대 방송사에게 지급하는 재송신료 재원의 상당부분을 사실상 홈쇼핑이 채널 송출 수수료를 주는 만큼 홈쇼핑 채널에서 받은 막대한 송출 수수료의 일부를 OBS의 상황을 고려해 재송신료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지역 공대위는 위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IPTV 3사와 OBS는 올해 초부터 재송신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OBS는 지난달 초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검증협의체’를 신청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달 중 위 협의체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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