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을 출입하는 종합일간지 기자 A씨가 함께 출입하던 타사 종합일간지 기자 B씨를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30일 A씨가 부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A씨에게 “조용히 하라는데 왜 계속 떠느냐. 기자경력도 나보다 짧은 놈이”라며 욕설한 뒤 “죽고 싶어 환장 했냐”며 A씨의 목을 졸랐다. 당시 A씨는 또 다른 기자와 말다툼 하던 중이었다.

A씨는 부산시가 9월1일부터 ‘기자 점심식사 제공’ 관행을 없앤다고 밝혔는데 자신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매체의 ‘제보자’로 몰렸다는 입장이다. A씨는 “기자실 중식 중단사건 이후 기자들 사이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원색적인 표현이 난무하는 가운데 내가 제보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기자실 중식 중단사건이 발단이 돼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A씨 주장이다.

B씨는 A씨 주장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이다. B씨는 “기자 점심식사 제공 중단은 기자단과 부산시가 이미 합의 본 문제여서 어디 제보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를 두고 “A씨가 지금까지 돌출행동을 많이 해왔다”고 말했으며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목을 조른 적도 없다. 기자실에서 언성이 높아져 말렸을 뿐이다”라고 반박한 뒤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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