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에서 포털과 신문업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휴평가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30일 오후 논평을 내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본연의 책무보다 신문협회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휴평가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논평 제목은 “이해관계자 대변하는 제휴평가위, 하루 빨리 해체하라”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7월25일 제휴평가위 운영위가 제휴심사 외에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 제도개선, 언론사 상생방안 등에 권한을 갖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양대 포털은 운영위가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한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결을 주도한 한국신문협회가 신문협회보를 통해 포털이 정당한 권한행사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7개 단체는 운영위를 겸임하고 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7개 단체는 운영위를 겸임하고 있다.

(관련기사: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정책까지 결정하나)

포털이 제휴심사를 공개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겠다며 만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심의위원회(심의위)와 운영위원회로 나뉜 이중구조다. 심의위는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전체 15개 단체로 구성돼 있고, 운영위는 포털 평가위 준비위원회였던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유관단체 7곳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다. 이 가운데 한국신문협회가 주도해 운영위 개정을 추진했다.

민언련은 운영위의 의결이 “‘포털 뉴스서비스 관련 미디어 행태’에 대한 개입을 넘어, ‘포털의 사업 내용’에도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셈”이라며 “운영위와 신문협회의 요구는 사실상 월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털 뉴스서비스 전반에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제휴평가위 운영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5년 9월 작성된 설립 규정 합의문은 뉴스제휴평가위의 역할을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뉴스 제휴 심사’로 규정했다. 기구 이름이 뉴스제휴평가위인 것도 이 때문이다. 

민언련은 “네이버가 온갖 위원회와 포럼 활동을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고 네이버 정책을 정당화할 ‘들러리’로 활용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책임을 외부로 넘긴 포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공정성 문제 불거질 때마다 네이버는 OOO 만든다)

▲ 포털 네이버와 다음 로고.
▲ 포털 네이버와 다음 로고.

그러면서 민언련은 “포털 의존도가 압도적인 현실 속에서, 포털은 다양한 뉴스를 제공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다. 제휴평가위의 진짜 역할은 포털 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공정한 제휴 심사를 하는 데 있다”며 “특정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또 다른 사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 48시간 노출중단 봐주기 의혹 등을 언급하며 “근본 원인은 ‘깜깜이 운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회의록 및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출범 후 공개적인 소통 전무 △추천단체에 언론사 이해관계자 비중 높으나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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