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가 8월 통과를 약속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해당 법안을 건물주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특례법안과 ‘패키지’로 처리하려는 자유한국당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위해서는 조세특례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 때문에 상가법이 처리되지 못한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맘상모는 “이 법은 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법인데, 정치권에서는 법안을 ‘패키지’로, 당리당략을 생각하며 저울질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통과가 돼도록 해야 하고, 민생법안인 만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통과처리를 위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통과처리를 위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실제로 여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핵심 내용에서 합의를 봤으나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28일 법사위 회의 등에서 임대인에게 조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와관련해 2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반대해왔다”며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날이면 날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망할 것처럼 과장을 일삼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건물주 이익을 앞세우는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민생이야말로 ‘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 이후에도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는 8월을 넘겨서는 안 됐다.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도 정치적 수사로 이용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다음 국회 의사일정을 9월3일부터 개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법안처리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14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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