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OBS 방송국이 개국하는 날 경기도민으로, 창사준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가슴 벅찬 희망의 꿈을 꾸었다. 시청자와 함께 소통하며,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방송. 그러나 그 희망은 바로 좌절되었다. 3년이나 걸린 역외재송신 허가와 허울뿐인 신생사 가중치 등 어이없는 광고 결합판매제도로 OBS는 심각한 경영위지에 내 몰렸다. 시사. 다큐프로그램과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다루는 방송들이 사라져갔다. 제작비의 부족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방송 노동자들은 임금을 동결하며 방송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OBS, IPTV케이블등과 재송신 수수료 협상중>이라는 OBS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한다는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전국의 모든 지역민영방송사들은 IPTV 3사 로부터 재송신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OBS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산민방인 KNN이 지난해에만 58억원을 받는 등 대개 수십 억원에 달하고 이 돈은 각자 자신의 지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더 없이 소중한 재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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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OBS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IPTV사들에 재송신료를 요구했지만 ‘채널을 훨씬 뒷 번호로 이동하면 헐값이나마 주겠다’라든가 ‘자꾸 요구하면 서울에서 방송을 빼겠다’는 등 사실상의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IPTV를 통해 OBS를 본 것이 2012년부터이니 IPTV사들은 벌써 7년째 OBS에 재송신료를 주지 않고 공짜 방송을 틀고 있는 셈이다. 지난 7년이 이런 식으로 지난 사이 결국 피해자는 경기도와 인천, 시청자들이 되었다.

▲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OBS 사옥. 사진=OBS
▲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OBS 사옥. 사진=OBS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는 IPTV사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적시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IPTV사들의 차별과 갑질은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차별과 불법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9월 과학기술정통부는 KT 올레티비와 SKB, LGU+를 위시한 IPTV 3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심사 항목 가운데에도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 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배점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심사위원과 당국은 지난 수 년 간에 걸친 IPTV사들의 불합리한 불의를 목격한 공공의 눈이 살아있으며 나아가 방송산업계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완수해야할 준엄한 공적 책임이 존재함을 이번 심사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인천 지역의 유일한 지상파인 OBS가 지방자치의 동반자가 되고 시청자들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재송신료가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이번 심사과정의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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