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반발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8일 언론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낸 1심 판결을 인용해 KBS의 항소를 기각했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류한호)는 지난해 1월 KBS에 2015~2016년도 이사회 의사록(참석자·안건·의결과정 등)과 이사회 운영 예산 집행내역(회의비, 판공비, 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KBS는 비공개된 이사회 의사록·속기록은 인사관리 또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이사회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사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리했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두 재판부는 KBS 이사회의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KBS는 또한 KBS 이사회 예산에는 이사회 소속 직원 활동비까지 포함돼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현안을 다룬 이사회 회의록 및 속기록의 경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1심 결과가 그대로 인용됐다. 비공개 판결이 나온 안건은 △KBS사장 후보 선출 관련 △고대영 당시 KBS 사장 선임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규명 △특정 기자 인사 발령에 대한 시정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보도와 관련한 공정보도 촉구 결의 등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주요 안건 논의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이 문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사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토의, 공정한 심의·의결에 방해 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사들 발언이 정치적 의미로 재해석됨으로써 이사들이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4월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이사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KBS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해 상고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상근 KBS 이사장에 따르면 1심 판결 이후 정보공개에 반대한 구 여권(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들이 항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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