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사가 주 40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합의를 타결했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지부장 홍제성)는 지난 23일 발행한 노보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전 사원에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회사와 지난 8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10월 개시될 임금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합의안을 임시 시행한다.

노사 합의에 따라 2주를 평균해 1주간 노동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선 특정 주에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주 12시간까지 연장 노동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특정 주에 최대 가능한 노동 시간은 60시간(48시간+12시간)이다. 연합뉴스 노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으면 별도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할 수 있다.

노조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연장 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감안해 예정에 없던 취재 등 업무가 불가피한 돌발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이 밖에도 노사가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 합의서 내용을 보면 △휴일에 9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명령 금지 원칙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노조와 정한 새 기준 시급의 50% 가산해 지급 △부당 사유로 초과근무 명령 시 회사의 시정조치 △사원 자유의사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보상휴가 사용 가능 등이다.

아울러 노사는 휴일 노동 시 기존 회사·출입처 근무와 재택근무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휴일에 3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회사·출입처 근무 시 7만원을 지급하고 재택근무자에는 4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동일하게 ‘시급×시간×가산비율’을 적용해 보상한다. 단 재택근무는 1일 최대 5시간30분까지 명할 수 있다.

퇴근 후 단체 SNS 채팅창에서 이뤄지는 업무 지시도 금한다. 퇴근 후 업무지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에게만 연락하고 단체 채팅창 업무지시는 할 수 없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제껏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데 있어 모든 구성원을 한 번에 만족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며 “부서장 및 팀장의 노동시간 단축 대상 문제 또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별도의 유권 해석 자문 및 법적 대응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부서장과 팀장도 노동시간 단축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경쟁력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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