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 제도개혁 자문위원회 자문안을 넘겨 받고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부분의 신문이 이 소식을 28일자 1면 등 주요 면에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28일 1면에 ‘문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지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이 소식을 1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도 28일 1면에 ‘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28일 6면에 다른 신문과 다소 다르게 ‘국민연금 개정엔 국민동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한연령이나 연금 지급시기 등을 놓고 문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에 주목했다. 조선일보가 사회적 합의와 폭넓은 여론 수렴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 점은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만하다.

중앙일보는 왜 ‘연금 지급보장’이 불편할까

▲ 중앙일보 3면
▲ 중앙일보 3면
그런데 중앙일보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에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28일 3면에 이 소식을 ‘국가가 국민연급 지급보장 추진… 연금 개혁 걸림돌 되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국가의 지급보장이 오히려 연금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중앙일보의 시각은 독특하다. 중앙일보의 논리는 이렇다.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면 당장 현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연금제도 자체가 세대간의 연대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인데 중앙일보의 이런 해석은 다소 무리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제도의 붕괴가 불가피함을 역설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중앙일보가 얻고자 하는 게 뭘까. 공적 연금의 붕괴에 박수칠 곳은 딱 한 군데다. 바로 사보험 업계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

헌법재판소 앞에는 지난달부터 동일방직, 청계피복노조 등 1970~1980년대 여성 노동운동가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당 사건에 대한 헌재의 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연대 시위가 매일 열리고 있다. 경향신문이 28일 원풍모방 노조 관계자들의 헌재 앞 시위를 11면에 주요하게 보도했다.

원풍모방 노조 관계자들은 2010년 법원이 국가폭력으로 입은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에서 패소 파결을 받았다.

1982년 신군부의 조치로 원풍모방은 남성 관리자들을 동원해 농성하던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낸 뒤 576명을 해고하고 간부 8명을 구속시켰다. 원풍모방 노조는 신군부에 저항한 대표적 노조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노동계 정화조치’의 일환으로 원풍모방 여성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다.

▲ 경향신문 11면
▲ 경향신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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