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24일자 한국경제 기사가 삭제됐다. 

한국경제는 이날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란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온라인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 8월24일자 한국경제 온라인판 기사. 현재는 삭제 됐다.
▲ 8월24일자 한국경제 온라인판 기사. 현재는 삭제 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으며 수 년 간 일 해 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다른 식당 일을 찾았지만 실패한 뒤 막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

한국경제는 문재인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대비 16.4%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10.9% 인상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식당 편의점 주유소 등에선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종업원들을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는 삭제됐다. 

해당 기사를 쓴 한국경제 기자는 기사 삭제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됐고 경찰 쪽에서도 피해자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삭제 요청을 해왔다”며 “당초 기사 자체는 충분한 취재와 팩트 확인을 거쳐 출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언론이 한 사람의 죽음과 최저임금 이슈를 무리하게 연결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 뉴스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 청와대 청원까지 신청된 상황”이라고 전한 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노동취약계층의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 기사가 정말이면 세월호처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8월28일 한국경제 기자 입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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