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안 쓰는 대가로 수차례 돈을 받은 혐의로 뉴시스 기자 A씨(부국장급)가 구속됐다. A씨는 건설 관련 부서에서 후배기자에게 취재를 지시했다가 돈을 받고 기사 작성 중단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4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됐다.

뉴시스(대표 김형기)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독자들에게 입장을 냈다. 뉴시스는 “독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란 글에서 “뉴시스 편집국 간부 한명이 24일 지방의 모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뉴시스는 23일 검찰의 수사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간부에 대해 사직처리했다”고 했다.

▲ 뉴시스는 24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냈다.
▲ 뉴시스는 24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냈다.

뉴시스는 “독자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편집국 간부가 불미스러운 일로 기소된 데 대해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언론 및 기자 윤리를 더욱 엄격히 실천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뉴시스의 한 기자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직 처리가 아니라 해고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죄송하다, 회사에서 내보냈다라고 끝내는 건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데스크가 뒷돈 챙기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내부 시스템을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일로 기자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istock
▲ 사진=istock

앞서 23일 뉴시스 노조도 이를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지부장 신정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며 “비리 혐의가 있다면 진상을 밝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하는 게 맞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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