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전 대표 심종두 노무사와 전무 김주목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노동계는 늑장·봐주기 기소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나란히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심씨와 김씨는 2010~2011년 현대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서 회사의 어용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노조파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인노무사로 일반인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노조법과 헌법 33조 단결권 침해를 주도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2011년 직장폐쇄 당시 유성기업 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인력. ⓒ민중의소리
▲ 2011년 직장폐쇄 당시 유성기업 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인력. ⓒ민중의소리

그러나 노동계는 검찰이 봐주기 기소이자 늑장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차곤 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창조컨설팅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백화점이다. 불법 직장폐쇄, 조합원 노조탈퇴 유도와 차별 등을 주도했는데 검찰은 어용노조 설립 혐의로 좁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차곤 변호사는 “사측과 같이 논의하고 실행했으니 공동정범인데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012년 11월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놓고 3년 가까이 지난 2015년에야 기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2014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불법 직장폐쇄·부당해고·단체교섭 거부·제2노조 설립지원과 가입종용·기존 노조 탈퇴 종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노조의 재정신청 때문이었다. 사법부는 지난해 유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판결했다. 기업 경영진이 부당노동행위로 실형을 받은 건 이례적이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작 실형 1년 2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금속노조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년8개월 동안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에게만 17억 1700만원을 받았다.

▲ 2012년 12월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이 굴다리에 매달려 있는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조현미 기자
▲ 2012년 12월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이 굴다리에 매달려 있는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조현미 기자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반노동범죄 법정형량이 터무니없이 낮고, 그나마도 검찰과 법원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극악한 범죄를 오히려 조장한다”고 했다.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반면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는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금속노조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으나 야만적 노조파괴 행위를 범죄로 판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차곤 변호사는 “긍정적 부분은 실형선고”라며 “최근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개입하는 노조파괴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6일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12건 중 하나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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