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언론 제휴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뉴스제휴평가위)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등이 소속된 제휴평가위 운영위원회(운영위)가 포털 뉴스제도 전반에 권한을 갖겠다는 규정 개정을 의결했으나 포털이 거부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20일 신문협회보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규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포털이 이를 무시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포털의 행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제휴평가위의 존립 자체를 거부하는 매우 심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앞서 7월25일 제휴평가위 운영위는 제휴평가위 망에서 운영위가 실권을 갖고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 제도개선, 언론사 상생방안 등에 권한을 갖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양대 포털은 운영위가 평가위의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한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의결을 주도한 신문협회가 신문협회보로 포털을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언론사가 네이버 카카오 정책까지 결정하나)

포털이 제휴심사를 독립적으로 한다며 만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심의위원회(심의위)와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으로 나뉜 이중구조다. 심의위는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전체 15개 단체로 구성돼 있고, 운영위는 이 가운데 포털 평가위 준비위원회 때 최초로 구성된 한국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학회 등 언론 유관단체 7곳을 말한다. 이 가운데 한국신문협회가 주도해 운영위 개정을 추진했다.

신문협회보는 △운영위는 규정 개정 권한이 있는데 포털이 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고 △제휴평가위 설립 취지가 ‘뉴스 생태계 개선’이라서 뉴스 정책 전반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포털 네이버와 다음 로고.
▲ 포털 네이버와 다음 로고.

그러나 양대 포털은 운영위와 한국신문협회의 주장을 부정한다. 양대 포털로 구성된 제휴평가위 사무국에 신문협회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휴평가위 출범 당시 합의된 내용 이외에는 운영위가 독자로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신문협회보 주장과 달리 운영위의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5년 9월 작성된 설립 규정 합의문에는 뉴스제휴평가위의 역할을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뉴스 제휴 심사’로 규정했다. 기구 이름이 뉴스제휴평가위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합의문에 ‘뉴스 생태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있지만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규정을 논의했다’는 선언적인 문구다.

▲ 2015년 9월 발표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합의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제휴평가라는 점이 드러나 있다.
▲ 2015년 9월 발표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합의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제휴평가라는 점이 드러나 있다.

운영위가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신문협회의 주장은 사실이다. 규정상 운영위는 ‘정책, 제도, 규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돼 있어서다. 그러나 기구 성격이 ‘뉴스제휴평가’인 만큼 뉴스제휴를 벗어난 권한을 운영위가 무한정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은 운영위의 권력기구화는 처음 도입될 때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2015년 9월 설립 기자회견 때 운영위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 준비위(현 운영위) 소속 김영주 위원(한국언론진흥재단 추천)은 “운영위가 평가위의 결정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다. 운영위 역할 자체가 발표문에도 나와 있듯이 제도가 변경될 경우에만 일을 하는 비상설기구”라고 말했다. 

물론, 신문협회보 주장 가운데 “(포털이) 자기 매대의 청소 작업에는 제휴평가위 체제를 적극 이용하면서도 뉴스서비스정책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포털은 제휴평가위 설립으로 책임을 회피해왔고 현재 뉴스 서비스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 권한을 시민단체까지 포함된 제휴평가위 전체가 아닌 언론계 이해관계자들이자 대형언론사 일색인 운영위가 맡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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