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지난 22일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뉴시스 기자 A씨(부국장급)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건설 관련 부서에서 후배기자에게 취재를 지시했다가 돈을 받고 기사 작성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23일 오전 사표를 냈고, 뉴시스(대표 김형기)는 징계 없이 이를 수리했다. 뉴시스 관계자는 23일 미디어오늘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그 뜻을 존중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답했다. 뉴시스는 A씨 퇴사 직후 이날 건설에너지부를 건설부동산부로 변경하고 인사를 냈다.

▲ 사진=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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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해당 업체에서 ‘하청업체 상대 갑질 논란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A씨에게 연락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뉴시스 구성원들은 회사가 진상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지부장 신정원)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뒤 회사는 곧바로 당사자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비리 혐의가 있으면 그 진상을 밝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꼬리자르기 식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뉴시스지부는 “회사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며 “개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비위 행위를 걸러낼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에 있는 업체를 굳이 본사에서 취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에 어떤 목적이 있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로고
▲ 뉴시스 로고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시스지부는 “이를 계기로 내부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아직 언론계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이 존재한다. 이를 바로잡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독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일은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며 “이런 의혹이 일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고 나아가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신력과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표이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독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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