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이 23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이날 오전 고 전 이사장 발언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고영주) 발언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 간 논박을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적 인사인 만큼 그에 대한 평가는 폭넓게 이뤄져야 하며 재판부가 한 정치인의 가치관을 규정해 허위사실인지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는 취지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이 맞는 말이라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다른 판사들도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다른 판사들도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내게) 불이익을 줬고 부림 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검찰은 작년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3일 재판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수십 명의 고 전 이사장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김경진 판사에 감사를 표했다. 지지자들은 “한국의 언론을 살린 판결”, “고맙습니다. 김경진 판사님”, “사법부는 살아있다”, “용기있는 판사”, “대한민국을 구한 판사”라며 환호를 보냈다. 김문수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광동·이인철 전 방문진 이사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선고 후 언론에 “공산주의자 발언은 의견 표명이자 논평이었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법리상으로는 이미 무죄였다. 그러나 그동안 사법부가 다른 재판에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고 전 이사장은 “사법부가 (좌파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편파 판결이 많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바로 섰으면 한다”며 “다른 판사들도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우파 애국 진영 인사들이 사법조치 되면 늘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 여러분이 격려와 지지를 해주셨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후보는 “고영주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다 바치신 분”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자유 통일을 이루고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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