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받은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징계가 철회된 것을 두고 4대강 복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 공공연구노조)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어 김이태 박사의 중징계 철회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7일 경영발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박사는 지난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중에 ‘정부가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고 몰아친다’며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폭로했다. 그해 12월 조용주 당시 원장이 김 박사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에도 수년간 연구과제 배제, 인사고과 불이익 등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복권해야 한다는 노조 등의 요구가 있었으나 묵살돼 왔다.

공공연구노조는 “4차례 감사원 감사결과 김이태 박사가 제기한 것과 같이 4대강 사업은 국토의 대재앙을 초래하고 사상 최악의 혈세를 낭비한 범죄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평가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러한 때 출연연구기관이 스스로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것은 4대강 복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출연연구기관이 정권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 관료의 통제에서 벗어나 연구자 개개인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김이태 박사 징계 철회를 연구자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고 본받게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출연연구기관이 관료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사진=JTBC 뉴스영상 갈무리
▲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사진=JTBC 뉴스영상 갈무리
다음은 공공연구노조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4대강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 징계 철회!

연구자 양심과 소신을 지키고 본받게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4대강 물길잇기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는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10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8월 17일 경영발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너무 늦긴 했지만 진심으로 환영한다.

김이태 박사는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에 ‘정부가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고 몰아친다’며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다’라고 폭로했다. 잘못된 정책마저 합리화하는 보고서를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에 강요하던 분위기 속에 관련 연구자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즉각적인 보복을 시도했지만 노동조합의 저항과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여의치 않았다. 이윽고 국토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조용주 원장이 2008년 12월에 마침내 중징계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 기도에 반발하여 시민들은 연일 자발적으로 연구원 앞에 모여 촛불을 들었고, 우리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를 막아섰다.

국민과 후대를 위하여 큰 용기를 낸 연구자의 양심에 이명박 정부는 끝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그 후 수년간 연구과제 배제, 인사고과 불이익 등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노동조합과 일부 언론은 김이태 박사를 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다.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4차례 감사원 감사 결과 김이태 박사가 제기한 것과 같이 4대강 사업은 국토의 대재앙을 초래하고 사상 최악의 혈세를 낭비한 범죄로 드러났다. 뒤늦게 일부 보의 수문을 열기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지만 앞으로도 국민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이러한 때 출연연구기관이 스스로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것은 4대강 복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출연연구기관이 정권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 관료의 통제에서 벗어나 연구자 개개인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이태 박사 징계 철회를 연구자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고 본받게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구기관이 관료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다시 한 번 김이태 박사에게 내렸던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환영한다.

2018년 8월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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