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랑 EBS 사장 퇴진운동으로 번진 ‘UHD 송신비 각서 논란’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해랑 EBS 사장에게 각서를 쓰게 한 배경을 두고 “국회에서 빨리 해결하라고 하니까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나름 각서를 만들어 양쪽에 서명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KBS와 EBS가 지난 정부 때부터 UHD 설비 책임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EBS UHD 방송은 개점휴업 상태다. 그동안 EBS는 방송법상 KBS업무에 ‘송신지원 의무’가 명시돼 있고 과거 아날로그 방송의 HD 전환 당시에도 KBS가 HD 설비 등의 비용을 부담했기에 UHD 설비도 KBS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KBS는 ‘송신지원’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모호하며 신기술인 UHD는 송신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치열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치열 기자.

이 가운데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수도권 EBS 방송 비용 4분의 1을 EBS가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만들었고 장해랑 사장이 각서에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 사장은 각서에 서명한 적 없다고 밝혔으나 언론노조 EBS지부는 밀실합의를 시도한 장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으며 EBS부장 21명은 지난 16일 보직 사퇴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이 모호하게 돼 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며 “송신지원 문제가 명확하게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UHD로 넘어가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방통위가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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