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형 YTN 사장 내정자의 마지막 관문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시환) ‘취업 승인’이다. 직전까지 tbs 교통방송 사장(3급)을 지내다 지난 7월 사임한 그는 ‘퇴직공직자’로 분류된다.

tbs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업소 형태로 운영돼 왔다. 지방공무원법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을 보면 서울시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데 tbs 사장직이 이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재직했던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이를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재취업하는 것을 3년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퇴직공직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자신이 취업할 예정인 기관과 공직 당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취업제한 여부 확인’)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 승인(‘취업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tbs와 YTN이 전파 송신소 및 뉴스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등 정 내정자 입장에서 YTN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이다. 이 때문에 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은 필수다. 취업 승인 없이 취업하게 되면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정 내정자는 tbs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tbs도 이 신청서에 검토 의견을 합쳐 서울시 조사담당관에 송부했고,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서울시는 22일 오전 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시는 신청서에 의견서를 다시 첨부해 조만간 공직자윤리위에 전달한다.

취업 승인 신청이 공식 전달되면 공직자윤리위는 이를 취업 승인 심사 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소집 뒤 취업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 정찬형 YTN 사장 내정자. 사진=김도연 기자
▲ 정찬형 YTN 사장 내정자. 사진=김도연 기자
문제는 8월 위원회에 정 내정자에 관한 취업 승인 심사가 상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9월 하순에야 열릴 것인데 정 내정자를 선임할 예정인 YTN 주주총회가 이보다 앞선 9월7일에 열린다.

주주총회가 정 내정자를 사장으로 선임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을 기다려야 해서 정 내정자 공식 취임은 9월 하순께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 내정자는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통화에서 “취업예정기관(YTN)과 (이전 공직의)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전문성과 공익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취업을 제한했을 때 이익과 취업을 허용했을 때 이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를 보면 공직자윤리위는 의견서, 퇴직 전 근무 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한다.

시행령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는 △국가 안보나 공공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됐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등 총 9가지다. 정 내정자가 9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돼도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 내정자는 시청자들이 참여한 공모 절차에 따라 YTN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다.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불승인은 사추위 절차를 사실상 무위로 돌리는 행정행위라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 승인신청을 했던 3081건 가운데 88.5%(2727건)가 승인을 받았다. 10명 가운데 9명이 취업 승인을 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지난 4월 공직자윤리위는 KT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조건부 선임된 김영국 전 KBS방송본부장에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7명이 외부 추천 인사들이다. 나머지 4명은 인사혁신처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다. 이들에 의해 YTN 신임 사장 운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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