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안 심사가 다시 시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원자력소위원회,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 등 두 곳으로 나눠 구성을 완료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기구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료방송 합산규제, 포털 규제 등 미디어 관련 쟁점현안이 많은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박광온·변재일·이종걸·이철희 의원, 한국당 박대출·김성태(비례)·윤상직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국회의사당 전경.
▲ 국회의사당 전경.

과학기술원자력소위는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 이상민·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최연혜·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대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미정이다. 여야는 우선 오는 23일 개인정보 국외 이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는 일단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지난해 10월 만들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올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초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여야가 아닌 중립지대 이사진으로 구성 △이사진 임기 교차제 및 연임 제한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한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방송미래발전위는 방송업계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업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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