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사회연대가 자동차산업단지 바깥 지역에서 생산된 폐기물까지 영업구역을 넓힌 단지내 산업폐기물처리장 공사 승인에 반대하며 오체투지를 벌였다.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는 21일 세종시 행정심판위원회 앞에서 “당초 승인조건을 어기고 인근 주민과 관계기관을 속여 폐기물 처리범위를 교묘히 확대하려는 행위를 용인해선 안 된다”며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사업자인 서산EST는 영업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산시민사회연대는 “서산EST가 산폐장 승인 행정절차상 허점을 이용했다”고 했다. 산업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시·도·청 심의를 거쳐 설치를 결정한다. 자동차산업단지인 오토밸리산업단지 산폐장 사업계획은 ‘서산시→충남도→금강유역환경청(환경부 산하)’ 순으로 승인됐다. 시군구는 입주계약을, 광역단체는 사업계획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맡았다.

▲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는 오토밸리산업단지 바깥 지역까지 영업구역을 넓힌 산업폐기물처리장 공사 승인에 반대하며 21일 오체투지를 벌였다. 이백윤 서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제공
▲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는 오토밸리산업단지 바깥 지역까지 영업구역을 넓힌 산업폐기물처리장 공사 승인에 반대하며 21일 오체투지를 벌였다. 이백윤 서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제공

서산EST는 2012년 ‘오토밸리단지에서 나온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조건으로 서산시와 산폐장 입주계약을 맺었다. 2014년 충남도도 ‘오토밸리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런데 서산EST는 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구역을 오토밸리와 ‘그 인근지역’으로 확대하고, 환경청은 2016년 말 이에 적합 통보한다. 서산EST는 이듬해 산업폐기장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서산EST가 충남도 승인 때부터 폐기물 발생량을 부풀렸다는 게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서산EST는 1일 발생량과 매립량을 당초보다 각각 7.4배와 4.2배 가량 늘려 신청해 승인받았다. 맹점은 현행법이 폐기물 과다 산정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데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잘못됐다고 평가한 산정방식을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 충남도가 매립범위를 오토밸리 내로 명시하면서도 이를 승인한 배경이다. 

이백윤 서산시민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실제 발생 폐기물은 5천톤이고 매립허가량은 132만 4000톤”이라며 “실제 발생량을 묻으려면 300년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서산EST가 폐기물 매립장 승인은 매번 (오토밸리 폐기물만 처리하기로) 그렇게 받아놓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영업범위 확대 사실이 밝혀지고 지난 4월 환경청이 사업계획서를 취소하자 서산EST는 환경청과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판결일까지 사업승인 취소 효력을 정지했다. 시민사회연대는 “모든 관계기관이 영업범위 확대를 반대하지만,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공사는 진행 중이고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간다”고 했다.

▲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는 오토밸리산업단지 바깥 지역까지 영업구역을 넓힌 산업폐기물처리장 공사 승인에 반대하며 21일 오체투지를 벌였다. 이백윤 서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제공
▲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는 오토밸리산업단지 바깥 지역까지 영업구역을 넓힌 산업폐기물처리장 공사 승인에 반대하며 21일 오체투지를 벌였다. 이백윤 서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제공

시민사회연대는 “서산시민들이 산폐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대로 산업단지 폐기물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산 산폐장 반경 500m 안에 대규모 어린이집이 있고 1.3km 안에 1980세대 아파트단지가 있다”며 “시행사인 서산EST가 산폐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리란 신뢰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산EST 맹태호 대표이사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사업자도) 6년 간 법적 공방으로 고통 받아왔다. 이미 법적 문제로 비화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라며 물음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달 말 서산EST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신청한 행정심판 심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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