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가 삼성 광고를 방불케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 채널A·TV조선·MBN이 일제히 삼성 스마트폰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9을 홍보하는 내용의 뉴스를 내보냈다.

이들 뉴스는 이달 말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9을 언급하며 제품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리포트 제목부터 “만능펜... 베일 벗은 갤럭시노트9”(채널A 뉴스A) “갤럭시노트9 첫선... 원격조종 S펜 눈길”(TV조선 뉴스9) “요술펜의 등장”(MBN 뉴스8) 등 S펜의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TV조선 뉴스9은 “셀카를 찍거나 게임을 할 때, 또는 스크린과 연결해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S펜을 원격 버튼이나 포인터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S펜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사진을 찍거나 음악을 재생하고 프레젠테이션에도 활용할 수 있다”(채널A) “사진촬영뿐 아니라 음악 재생,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넘기기 등 다양한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MBN) 등 다른 종편의 보도 역시 대동소이했다.

▲ 지난 10일 채널A, TV조선, MBN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 지난 10일 채널A, TV조선, MBN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이 같은 내용은 삼성전자가 같은 날 발표한 내용과 판박이다. 삼성전자는 10일 갤럭시 노트9 홍보 보도자료를 내고 S펜을 부각해 “카메라, 동영상, 갤러리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프레젠테이션 중 슬라이드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채널A는 시장 상황을 전망하며 ‘삼성’ 시점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MBN이 “애플 역시 다음 달 신형 아이폰 출시를 앞둔 가운데 하반기 스마트폰 경쟁에 관심이 쏠린다”며 경쟁 상황을 설명한 반면 채널A는 “애플의 신형 아이폰을 제압하고 상반기 갤럭시 S9의 판매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삼성에 감정을 이입했다.

민언련은 “해마다 수많은 업체에서 수많은 신제품이 쏟아지지만 유독 삼성만을 홍보해주는 언론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별도의 광고가 있으면서도 굳이 저녁종합뉴스 리포트를 1건 할애해 ‘신제품 홍보’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 같은 보도는 이어지고 있다. 2017년 8월 JTBC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이 삼성 갤럭시 S8 제품 소개를 메인뉴스에서 다뤘다. 당시에는 “‘노트 7 잊어라’… 베일 벗은 노트 8”(TV조선) “2개의 눈 달고 ‘노트’가 왔다”(채널A) “듀얼카메라 첫 탑재”(MBN) 등의 리포트에서 갤럭시노트8의 특징인 ‘듀얼 카메라’를 부각해 보도했다.

이처럼 광고와 같은 효과를 준 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방송심의규정은 △방송프로그램은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할 것 △특정 상품, 서비스, 기업, 영업장소 등에 대해 자막과 음성, 소품 등을 통해 광고효과를 주는 것 금지 △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개하더라도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방영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올해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편 뉴스에서 ‘광고효과’를 낸 데 대해 MBN 3건, TV조선·채널A 1건씩 제재를 결정했다. 

채널A ‘뉴스A’는 한국라면의 세계화를 소개하며 특정 업체의 라면을 부각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MBN은 ‘뉴스8’에서 최근 출시된 소형 SUV차량과 새로 개장한 특정 쇼핑몰을 다루는 과정에서 광고처럼 노골적으로 홍보해 각각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주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감점되는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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