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극우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김경수 영장 기각으로 이명박·박근혜 구속 재판 이유도 사라졌다”며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조갑제TV’에서 김 지사 영장을 기각한 박 판사를 비판했다. 박 판사가 이번과 달리 지난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때 원칙이 김경수씨에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전직’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되고 ‘현직’ 김경수 지사는 불구속됐다. 이 때문에 많은 상식적 국민들이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본다고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은 아직 유죄 확정이 되지 않았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감옥에 살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자유로워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김 지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걸 지적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이라는 원칙은 두 전직 대통령에도 적용돼야 한다. 두 사람은 거주가 확실하며 도망갈 염려가 없다. 증거 인멸 우려도 검찰의 ‘완벽한 수사’로 사라지지 않았나. 두 사람 모두 국가 원수였으며 자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건강도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이 밝혀지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거짓말을 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선 전후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 기간을 연장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와 대통령도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