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지난 1일자로 종로구 통반장들에게 종로지역주간지 ‘종로저널’ 정기구독을 중단시켜 양측이 갈등하고 있다.

종로저널은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해명까지 충실히 반영했는데 비판기사를 썼다고 구독을 중단한 건 부당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종로구는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도 보여줬는데 기사를 냈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종로저널은 지난 3일 “60억3770만원의 우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주식 약 80%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 A가 김 구청장 관할 지역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재개발 현장은 25년간 사기분양 사건 등으로 완성하지 못하다 지난해 3월 종로구가 사업시행변경을 인가하면서 다시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종로저널은 인가 수혜자의 자금관리자 은행 계좌에서 60억3777만1878원이 발견됐는데 이게 건축사 A가 낙찰받은 금액 60억3770만원과 비슷해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종로저널
▲ 종로저널

기사에는 김 구청장이 사업시행변경 인가에 직접 관여했거나 인가 수혜자와 건축사 A의 유착 증거가 등장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종로구 내에서 소문이 계속 돌고 있으니 결국 수사기관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로저널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밝혀진 바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피해 주민들이 억측성 의혹만 가질 뿐”이라며 “일련의 정황 전개가 그럴듯하게 소설이나 드라마 줄거리처럼 엮어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 종로구청장이 애꿎게 의혹을 받는 사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필연적인데 향후 60억3770만 원이라는 숫자의 우연성(?)은 결국 경찰 또는 검찰수사가 말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무리했다.

이병기 종로저널 대표는 지난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구청장 해명도 다 받아서 썼는데 26년간 (통반장에게) 하던 정기구독을 중단했다”며 “2011년에도 껄끄러운 기사를 싣는다고 6개월 정도 중단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병기 대표는 “비판기사를 썼다고 독단적으로 중단하는 건 언론탄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구청장은 종로저널에 “인가는 전결사항이라 자신이 알 수 없으며 건축사 A도 자신이 30년 전 설립한 회사는 맞지만 대표에서 물러나고 현재는 동생이 운영한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 이른바 주민계도지, 주민홍보지는 독재정권이 주민을 계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대표적인 관언유착의 사례로 꼽힌다. 사진=istockphoto
▲ 이른바 주민계도지, 주민홍보지는 독재정권이 주민을 계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대표적인 관언유착의 사례로 꼽힌다. 사진=istockphoto

이병기 대표는 종로구 홍보전산과가 구독중지를 통보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1991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부가 지역언론활성화법에 근거해 정책을 만들었고 종로구 의회가 예산을 마련해 종로저널 등 지역신문을 통반장에게 배포해 왔다. 그런데 종로구 홍보전산과가 종로구의회나 통장협의회와 상의도 없이 일방으로 정기구독을 중단한 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라는 주장이다.

이에 종로구 홍보전산과는 ‘직권남용’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보전산과 관계자는 지난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종로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지역신문 예산 전체를 받는다. 종로에 있는 4개 신문 구독 비율은 통반장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정한 거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종로저널 측에) 충분히 해명하고 증거자료도 보여줬는데 근거도 없이 연결했다”며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홍보전산과는 신문사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서로 사과하고 관계를 개선할 때까지 임시로 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종로구에 여전히 ‘주민계도지’, ‘주민홍보지’가 남아 있는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계도지는 독재정권이 여론 통제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언론의 생존권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관언유착’의 모습이다. 예산이 한정돼있어 주민계도지들이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과열경쟁을 하기도 한다. 지난 2000년 이후 전국 과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주민계도지 예산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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