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대표 왕정식, 이하 경기남부) 기자들이 다시 펜을 잡는다.

지난 6월26일 뉴시스 본사(대표 김형기, 이하 본사)가 경기남부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사작성 권한(CMS)을 박탈했다. 이에 경기남부는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본사가 경기남부 기자들의 기사입력·출고·송출을 방해해선 안 되고, 경기남부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배너광고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경호 경기남부 취재국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인용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투쟁이 승리했다”며 “복귀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쟁점이 된 본사와 경기남부의 분사계약 12조에는 ‘양 당사자는 분사계약 해지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거론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조항이) 민법 제 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분사계약 12조는 본사의 (계약) 해지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뉴시스 본사가 경기남부 기자들의 기사송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기사출고권은 본사에게 있다고 봤다. 사진=pixabay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뉴시스 본사가 경기남부 기자들의 기사송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기사출고권은 본사에게 있다고 봤다. 사진=pixabay

다만 이번 판단에선 본사가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본사가 경기남부에 통보한 계약해지 관련 “본안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사와 경기남부의 신뢰관계가 분사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본사는 경기남부가 매출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본사에 있는 기사 출고권을 경기남부가 인정하지 않아 경기남부와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법원에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경기남부의 매출자료 전부를 제공하라고 한 본사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를 경기남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분사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경기남부 기자들이 ‘남경필 전 경기지사 교통정책 비판 기사’를 출고하지 않아 본사에 항의 방문한 것을 두고 법원은 “기자들이 개인 차원의 항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남부 기자들이 본사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갈등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분사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기사 작성은 가능해졌지만 법원에서 본 싸움이 시작된다. 계약해지에 대해 경기남부와 본사는 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된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 기사송출을 잠정적으로 허용했다.

본사는 법원이 기사 출고권을 본사에 있다고 한 부분에 주목했다. 정문재 뉴시스 본사 경영기획실장은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은 짧은 기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충분히 심리하진 못한다”며 “긴박한 상황이니 잠정적으로 (기사 송출을) 허용했지만 기사 출고권 등은 본사에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출고 권한은 원칙적으로 본사에 있다”며 경기남부가 본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사의 출고 승인을 거부하거나 늦춰선 안 된다’고 요청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뉴시스는 “경기남부가 주장했던 기사 출고권 공동 소유 주장을 일축한 결정”이라며 “경기남부가 지속적으로 펼쳤던 주장(정당한 사유없이 입력한 기사의 출고 승인을 거부하거나 늦추어서는 안 된다)에 대해 본사의 기사 출고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기자들이 9일 뉴시스 본사의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본사의 분사계약해지 등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기자들이 9일 뉴시스 본사의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본사의 분사계약해지 등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한편 경기남부는 본사의 ‘갑질’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오는 13일 본사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경기남부는 본사가 ‘거래 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을 문제 삼았다.

경기남부는 본사가 지난 6월 일방적으로 분사계약을 해지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사의 거래거절 행위로 경기남부 전 구성원은 모든 업무가 한 달 넘게 중단돼 언론시장에서 경기남부의 위상과 경쟁력이 감소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는 “기자들에게 기사출고권한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기본 중 기본”인데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기남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경력기자들 기사입력권한을 열어주지 않았고 급기야 계약해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사는 계약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매출공개를 요구하는 등 명백한 불이익제공행위와 경영간섭을 자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경기남부는 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기자들의 기사작성 권한과 이메일 계정을 차단해 기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 전재료 등의 수입을 얻지 못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것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 5호를 보면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

또한 경기남부 구성원들은 본사가 ‘계약서에 경기남부의 매출을 공개해야 하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본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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