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자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10일 “국회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에 오는 14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두 차례나 내려진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과거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서울시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0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해 4월 서울시의 광고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서울시가 비공개하자 하 대표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10년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 대표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위법적인 비공개 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11년 2월17일 서울중앙지법(민사14단독)은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 인정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9일 하 대표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하 대표는 “많은 언론과 시민이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국회가 끝내 항소한 것은 자체 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국회의 행태는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런 식의 소송전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게 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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