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은 지난 2018년 5월28일 홈페이지에 「“참여연대 기사 내리자”던 그날 밤 “3개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금융이 기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 관련 기사를 내리려고 또 다른 언론사에 뇌물을 준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해당 언론사에 금전적 대가를 제안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알려드립니다.

또한 하나금융은 당시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고발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기사로서 삭제를 청구하였을 뿐이고, 정당한 비용 지출의 근거 없이 언론사에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나아가 참여연대가 지난 1월30일 김영란법 위반으로 김정태 회장 및 임원들을 고발한 사건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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