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등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에 따르면 국회 측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항소 마감일(10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실상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결정권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특활비 등 정보공개 소송에서 국회가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항소하는 이유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지금 바로 20대 국회 전임 국회의장(정세균) 특활비를 공개하면 전임 의장 때 이뤄진 일들이 공개되면서 곤란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때까지 일단 계속해서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항소하더라도 4만여 원가량 인지대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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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소송 항소 방침에 대해 “결국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국회사무처가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끌기용 소송을 반복하는 것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특활비 폐지가 아닌 영수증 증빙 처리로 양성화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유학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왔던 국회 특활비를 비목만 전환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나눠 먹기 식으로 유지해왔던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받겠다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특활비는 안 그래도 불합리한 특권인 원내 교섭단체 제도에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국민은 각종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에 거대 양당이 그 고통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함께 히죽대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이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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