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과정에서 부실심사를 한 공무원 8명을 징계하지 않고 ‘경고’ ‘주의’ 처분했다.

방통위는 8일 오후 방통위 방송기반국 대상 감사 결과자료를 내고 “미디어렙 허가 및 재허가 심사서류에 대한 기초조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무원 6명을 ‘주의’ 2명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주의’와 ‘경고’모두 징계가 아니며, 두 조치 가운데는 경고가 더 높은 조치다.

종편 미디어렙은 각 종편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회사다. 미디어렙은 부적절한 주주의 진입 및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소유제한을 두는데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사 및 특수관계자가 10%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지주회사, 광고업을 하는 광고대행자는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1%도 소유할 수 없다.

▲ 종편 미디어렙의 지분소유 제한 위반 상황.
▲ 종편 미디어렙의 지분소유 제한 위반 상황.

그러나 방통위는 2014년 최초 허가를 받은 TV조선·채널A·MBN의 미디어렙이 소유지분 제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는 사실을 2017년 재허가가 끝난 뒤에야 파악해 공개했다.

채널A 미디어렙의 지분 20.20%를 가진 사랑방미디어의 특수관계자로 무등일보가 있어 일간신문 지분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또 다른 특수관계자인 에스알비애드가 광고대행사업자여서 지분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MBN 미디어렙의 지분을 14.29% 소유한 한진칼은 지주회사인데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라서 역시 소유제한 위반이었다.

TV조선 미디어렙은 5.52%의 지분을 가진 크라운해태홀딩스와 4.60%의 지분을 가진 일동홀딩스가 지난해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도 TV조선미디어렙의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홀딩스의 경우 광고대행자이기도 하다.

▲ 종편4사 로고.
▲ 종편4사 로고.

방통위는 담당자가 ‘부실’하게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종편 미디어렙 허가와 재허가 과정에서 주주의 소유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재허가 때도 같은 문제를 살피지 못한데 대해 방통위는 “반복적인 선례답습 행정으로 인해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있는데 왜 징계를 하지 않았을까. 방통위 감사 관계자는 “2014년 최초허가 당시 담당자들의 문제가 크다고 봤으나 징계시효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2017년 재허가 담당자들의 경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이들이 은폐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공개하고 개선에 나선 점을 감안해 징계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종편 봐주기 의혹을 언급하며 “특정업체 봐주기나 외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방통위는 근거로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외압, 봐주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종편도 1사1미디어렙 체제가 보장돼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고 △소유제한 위반이 미디어렙 심사에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에 인지했다면 보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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