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장학회운영위원회가 장학금 횡령 의혹을 받는 KBS노동조합(위원장 정조인·KBS노조)을 법적 조치키로 했다.

장학회운영위는 지난달 31일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KBS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결했다. 장학회운영위는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KBS노조를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 혐의로 고소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이경호·새노조)도 지난 6일 노보를 내고 KBS노조의 장학금 횡령 의혹을 뒷받침했다. 새노조는 “KBS노조 수익사업(주차장, 자판기, 웨딩)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은 전액 장학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넣으면 그만큼 장학회는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장학금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다수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KBS노조의 사업별 지출내역과 사업 담당 업체의 거래내역을 비교하며 KBS노조가 차액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른 차액은 △2015~2016년 주차장 운영수탁비 3120만 원 △2015~2017년 주차장 유지보수비 9588만320원 등이다. 또한 구노조가 지난해 주차장 개선사업 관련 지출내역으로 밝힌 차단기·무인정산기 교체, IP전화기 구입 등은 그해 KBS 사측이 진행한 시설보수와 겹친다며 허위 계상 의혹을 제기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본관. 사진=이우혁 대학생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본관. 사진=이우혁 대학생 기자

새노조는 “KBS노조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장학금 수익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았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장학회 운영위에 참여한 이후에야 비로소 장학회는 KBS노동조합에 2014~2017년 수익사업 검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KBS노조가 제출한 ‘장학사업 결산보고서’가 부실하다는 판단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KBS노조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장학회운영위는 지난 2014년 장학회 출범 이래 KBS노조와 사측 간부 각 3명으로 구성돼왔다. 지난 6월 KBS노조가 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한 뒤 노측 대표로 새노조·KBS노조·공영노동조합에서 각 1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KBS노조는 장학금 횡령 의혹이 음해와 마타도어라며 반발하고 있다. KBS노조는 7일 KBS 사내게시판 코비스(KOBIS)에 성명을 내고 “장학회와 KBS노조는 별개 법인으로서 자료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본부노조가 괜한 오해라도 할까 싶어 선의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다. 아니나 다를까 횡령 운운하며 자료를 왜곡해 그들이 잘하는 음해와 마타도어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KBS노조는 “본부노조와 사측이 한 몸으로 KBS노조를 죽이고 조합원을 빼가고 교섭대표노조를 먹겠다는 의도”라며 “횡령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잡았다면 왜 바로 고소·고발하지 않고 노보로 여론 플레이를 할까”라고 반문했다.

KBS노조는 이어 “제발 이번 건을 고발하라. 그러면 KBS노조는 모든 자료를 들고 가 한 번에 다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노조의 무고 및 명예훼손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새노조는 법무법인 2곳으로부터 자문을 마쳤다며 조만간 KBS노조 고발을 예고했다. 새노조는 “(법률자문 결과) KBS노조가 장학금 재원으로 출연해야 할 순이익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임의로 유용한 경우 그 관계자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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