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충청남도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취재협조 거부 등의 조치를 하자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청지역 일간지 ‘충청타임즈’는 지난해 6월부터 천안시체육회 직원채용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해 9월22일 “충청타임즈가 천안시체육회와 관련한 기사를 20여 차례 명확한 근거없이 의혹보도해 시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천안시장 명의로 충청타임즈에 △신문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 등을 통보했다.

천안시는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충청타임즈를 대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표명”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 구본영 천안시장. 사진=천안시
▲ 구본영 천안시장. 사진=천안시 홈페이지

보도 이후 구 시장은 경·검의 수사를 받았다. 구 시장은 지난 4월 구속됐다가 보석금 2000만원을 내고 3일 만에 풀려났다.

결국 검찰은 지난 5월 구 시장을 기소했다. 2014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 김아무개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이어 김씨를 두 달 뒤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수뢰 후 부정처사),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해당기사를 작성한 이재경 충청타임즈 천안주재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채용비리 건으로 구속까지 됐으니 기사가 옳았다는 건 증명됐다”며 “진실여부를 떠나 시장이 공권력을 가지고 언론에 행정행위를 한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천안시의 조치를 언론탄압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나왔다.

지난해 11월 천안시청 출입기자단 소속 8개 회원사 기자들은 “구본영 시장의 업무 위임자인 홍보담당관이 언론중재위원회와 민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탄압에 가까운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충청타임즈에 대한 공문실천에 대해 철회할 것”을 천안시에 요구했다.

▲ 충청타임즈의 구본영 천안시장 관련 보도
▲ 충청타임즈의 구본영 천안시장 관련 보도

충청타임즈는 한국기자협회 충북지회(충북기자협회) 소속이다. 충북기자협회는 지난 2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천안시와 같은 수단으로 겁박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충청타임즈를 상대로 광고 게재 및 신문구독 중단 등의 조치를 한 천안시의 결정은 명백한 언론 탄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천안시의 충청타임즈 취재 거부 등 조치가 10개월 넘게 이어지자 시민단체도 입장을 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달 18일 “66만의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천안시장이 취한 ‘충청타임즈에 대한 취재협조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 광고 및 신문구독 중지 등의 조치’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정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 구본영 천안시장. 사진=천안시 홈페이지
▲ 구본영 천안시장. 사진=천안시 홈페이지

이런 비판에 구 시장 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지난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천안시 공보관에게 답변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천안시 보도기획팀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보도가 3~4일 마다 계속 나오고 관련 부서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담당자들도 (충청타임즈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해 공무원노조가 (천안시에 대응을) 요청해 그렇게 처리했다”며 “어느 정도의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추측성 보도가 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구독·광고중단 등의 조치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 등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충청타임즈가) 저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도 있다”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사법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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