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용역노동자들이 복리후생비 지급 조건에서 또다시 차별을 받아 내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검역지원요원으로 일한 용역노동자 85명은 지난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부족 시 급식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3개 복리후생비가 미지급될 수 있다’는 조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받았다. 3개 복리후생비는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할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한 수당이다.

▲ 복리후생비 미지급 관련 단서 조항이 달린 근로계약서. 디자인=안혜나 기자
▲ 복리후생비 미지급 관련 단서 조항이 달린 근로계약서.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들 고용계약서를 보면 임금과 퇴직금을 다룬 제8조엔 ‘사용자가 급식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된 동시에 “예산 부족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 근로자는 동의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후 연 최대 265만 원 상당의 복리후생비 인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자 한 명 당 월 13만원의 급식비, 복지 포인트 연 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등을 지급할 수 있게 추가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정했다.

공무원과의 차별적 복지 혜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지해 3개 복리후생비 지급 방안을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둔 셈이다.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대부분이 최저임금 노동자인데 무기계약직 전환이 돼도 임금 수준은 그대로다. 여기에 처우개선 비용을 피하려는 꼼수 조항이 생긴 것인데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과의 차별 대우 문제도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경우 예산이 부족하면 명절 상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공무원과의 차별 문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취지에 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수당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표현된 것이지 달리 큰 의미가 있는 문구가 아니”라며 “현재 예산확보도 충분히 된 상황인데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를 하는 등 시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