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씨가 본인과 배우 조재현씨 성폭력 의혹을 담은 MBC ‘PD수첩’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PD수첩은 지난 3월6일 ‘거장의 민낯’편을 통해 김씨와 조씨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7일 방영분 ‘거장의 민낯, 그 후’는 앞선 방송의 후속 보도다.

‘거장의 민낯, 그 후’를 연출한 유해진 MBC PD는 지난 5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화요일 방송을 앞두고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다. 소송 주체는 김기덕 감독”이라며 “김 감독께서는 방송이 못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PD수첩은 6일 “거장의 민낯 방송이 나간 후 PD수첩 제작진에게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 배우에 대한 새로운 성폭력 의혹들이 추가로 제보됐다”고 밝혔다. ‘거장의 민낯, 그 후’편은 방송이 나간 뒤 역고소 등 2차 피해를 당한 여성 배우들, 조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일교포 여배우와 일반인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를 전할 예정이다.

PD수첩은 “(3월 방송) 당시 제작진은 수차례 반론을 권유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은 채 방송이 나갔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김기덕 감독은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들과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PD수첩은 ‘미투 현상의 새로운 단계’에 주목하고 그 문제점들을 취재했다”고 예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김씨가 제기한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심리한다. 오는 7일 오후 11시10분 PD수첩 ‘거장의 민낯, 그 후’가 예정대로 방영될지 주목된다.

▲ 영화감독 김기덕씨는 7일 방영 예정인 MBC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 방송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PD수첩 예고편 캡처.
▲ 영화감독 김기덕씨는 7일 방영 예정인 MBC 'PD수첩-거장의 민낯, 그 후' 방송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PD수첩 예고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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