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7월30일 ‘포털을 독과점업체(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검색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75.2%이며 상위 3사(네이버, 구글, 카카오)의 점유율은 97.2%에 이르지만 독과점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 시장에서 네이버는 55.4%, 상위 3사(네이버, 카카오, 네이트)는 85.2%의 점유율을 보이지만 역시 독과점업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도 △검색 △뉴스 △광고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온라인쇼핑 시장 등 서비스 분야를 구분해 경쟁상황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이 뉴스시장을 장악하면서 △온라인뉴스시장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며 △신문산업 위협 등 폐해를 낳았다고 주장한 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포털은 △거래조건 △뉴스 편집기준 △뉴스 저작물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 디자인=이우림 기자.
신문협회 그러나 “포털은 경쟁상황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론다양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정보복지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포털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로 뉴스시장의 행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가가 기간통신사업자로, 포털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의 시가총액은 34조 2199억원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가총액 합계 33조 1824억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며 “각종 시장점유율을 볼 때 네이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공정위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서면 조사와 제재를 할 것이다”고 밝힌 뒤 “네이버가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민원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경쟁상황평가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정의(定義) 조항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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