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 연계편성 실태점검 결과를 뒤늦게 발표한 가운데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은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연계편성’ 실태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연계편성은 종합편성채널 교양 프로그램이 협찬받은 제품을 건강에 좋다는 식으로 홍보하면 같은 시간 홈쇼핑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방송이 제품판매를 위해 제작되는 광고가 되고 홈쇼핑 시간대에 맞춰 방송 편성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문제다.

방통위는 지난해 종편4사 방송 40일분을 조사해 11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연계편성은 MBN이 38회로 가장 많았고 TV조선 33회, 채널A 30회, JTBC 9회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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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디어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4개월 전 작성한 실태점검 보고서를 입수해 방통위가 종편과 홈쇼핑의 연계편성을 대거 적발했으나 방송법상 위반행위만 적용해 종결 처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2015년 연계편성 3건을 적발하고 미디어렙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 실태점검에는 미디어렙법 위반 여부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회사로 종편은 방송사별로 미디어렙을 두고 있다. 미디어렙법은 광고가 방송편성을 좌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방통위, 종편-홈쇼핑 연계판매 부실조사하고 눈 감았다)

방통위 사무처는 개선방안으로 연계편성 행위와 관련한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 엄중하게 조사한 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실태점검에서 미디어렙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종결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방통위는 개선방안으로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기업 등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 의무화를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지상파, 종편 건강정보 프로그램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한다.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은 방통위 조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조사 권한이 부족한 점 등 한계가 있겠지만 미디어렙법이 아니라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적용한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3년 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계판매가 많아졌다. 이번 보고로 종결하면 안 된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시청자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표철수 상임위원도 “연계편성에는 미디어렙의 관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상파 연계편성도 확인됐다. 확실하게 조사해 후속조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지적을 들은 양한열 방송기반국장은 “연계편성이 계속 확산되는 건 방송 공공성, 소비자 이익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조사할지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소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라며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방송법, 미디어렙법이 아니라도 납품업체를 규제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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