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제재하지 않자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이 방통심의위를 비판하며 방송심의제도 폐지를 요구한 가운데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이상로 위원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과반이 소속된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상로 위원을 거짓선동가로 규정하고 해임을 요구했다.

이상로 위원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방송인 프리덤뉴스 채널을 통해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JTBC 태블릿PC 보도 관련 안건들을 제재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의 심의 결과를 문제 삼으며 “6개월 간 정치심의를 해왔다”, “심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태블릿PC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을 지낸 인사다. 그는 미디어워치 등에 칼럼을 연재하며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해왔다.

▲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출연한 프리덤뉴스 영상 화면 갈무리.
▲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출연한 프리덤뉴스 영상 화면 갈무리.

이상로 위원은 다른 정치심의의 사례로 KBS의 ‘경인선’ 관련 보도가 법정제재를 받은 반면 자사 인턴기자 출신 등을 인터뷰한 MBC 보도 제재 수위가 행정지도인 ‘권고’라는 점을 언급하며 “MBC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KBS의 경인선 관련 보도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4기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MBC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MBC 봐주기 심의를 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상로 위원은 TV조선의 북한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에 심의위원들이 취재원 공개를 요구했고 TV조선이 취재원을 보호해 법정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제재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음에도 북한 당국이 1만 달러를 공식 요구한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으로 취재원 공개 여부와 무관한 ‘객관성 위반’을 적용했다. 해당 보도가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내릴만한 사안인지 제재 수위 논쟁은 있지만 취재원 보호와 제재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

이상로 위원의 언행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가 ‘5·18 북한군 침투설’을 다룬 지만원씨의 게시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고 반발했으며 유튜브에선 지만원씨의 글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심 때 이상로 위원은 “제가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이 위원을 가리켜 “JTBC의 ‘위수령 보도’를 제재하라며 사무처에 직접 민원을 넣어 빨리 상정하라고 떼를 쓰는가 하면, 태블릿PC 보도가 결국 문제없음으로 의결되자 유튜브에 출연해 심의위원회를 비난했다”며 “더 이상 방통심의위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위원회를 떠나 전업 유튜버로서 새로운 삶을 찾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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