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진실과미래위원회’(위원장 정필모·진실미래위)의 이메일 불법 열람을 주장하고 있는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공영노조)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KBS는 31일 오후 공영노조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공영노조는 지난 25일 “(진실미래위가) 기자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낸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받는 직원들이 말하지도 않은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며 “불법적으로 개인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면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영노조는 다음날인 26일에도 성명을 내고 이메일 열람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노조는 지난 2011년 보직 없는 1직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출범한 노조로, 최근 KBS 이사 공모에 지원한 황우섭 전 KBS 심의실장이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KBS는 공영노조 측 주장이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KBS는 25일 공식 입장에서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단지 진미위 조사에 응한 직원들의 ‘추정’을 바탕으로 억지 추론한 내용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이우혁 대학생 기자.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이우혁 대학생 기자.

KBS는 또 “공영노조는 ‘충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써가며 회사의 과거 잘못을 조사 중인 진실미래위가 직원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주장을 성명으로 내놨다”며 “이 주장은 사내게시판에 오른 지 몇 시간 뒤 국회 상임위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KBS가 이메일을 불법 열람한 것처럼 추궁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등 회사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공영노조가 성명을 낸 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방통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이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진미위 조사위원들이 직원들 이메일을 들여다 본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KBS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사내 이메일 계정 소유자 본인은 어느 IP에서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며 “(타인의 열람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 수사 기관이 수사에 나서야 열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BS 진실미래위는 지난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편성규약 등 사규 위반 정황이 드러난 과거 보도국 간부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지난 2016년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 아이템을 발주하고 이를 거부한 기자들을 징계 △KBS ‘시사기획 창 – 친일과 훈장’ 편 불방 △이른바 ‘사드(THAAD) 보도지침’을 비판한 KBS기자협회장 등 징계 관련자들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