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세법개정안 발표를 31일자 1면에 ‘고소득층 종부세 5조 더 걷어 5년간 저소득층에 15조 지원, 모자라는 돈은 재정부담으로’라는 세 줄짜리 긴 제목의 기사로 요약했다. 한겨레도 1면에 ‘증세없이 소득분배 강화 10년만에 마이너스 세수’라는 제목으로 요약했다.

두 신문 모두 정부가 적자재정을 세워서라도 내수 확대를 꾀했다는 데는 의견이 같아 보였다.

▲ 한겨레 6면
▲ 한겨레 6면

그러나 해설기사나 사설에선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31일자 사설에서 “근로소득자 40%가 세금 한 푼 안 내고 중·상층 부담 더 늘린 조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 포용성장·복지수요 가능한가’라며 비난했다. 이렇게 세법 개정안은 좌우 양쪽에서 비판받았다. 한겨레 사설은 ‘공평과세·조세정의 기대 못 미친 세법 개정안’이란 비판을 가했다.

▲ 동아일보 사설
▲ 동아일보 사설

한겨레는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에 좀 더 주목해 ‘중기 넘어 대기업가지 세제혜택 대폭 늘렸지만...’(6면)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기업까지 많은 혜택을 준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과연 대기업이 고용을 늘릴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4면 ‘고소득층 금융소득 과세 확대안 빠져… 조세개혁 의지 의구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했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 경향신문 4면
▲ 경향신문 4면

신문 하나만 보면 세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다. 그나마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내놓은 ‘소득분배 개설 옳지만 중산층 배려 아쉬운 세제 개편’이란 제목이 와 닿는다.

경향신문은 4면에 ‘대통령 직속이지만… 기재부 벽에 힘 못 쓴 재정개혁특위’란 해설기사에서 당초 특위가 권고했던 내용이 거의 수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이쪽저쪽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이도저도 아닌 잡탕으로 변질된 건 아닌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극명하게 엇갈려

보건복지부가 30일 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가장 크게 반발한 신문은 중앙일보였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1면에 ‘기업가치 심각 훼손 땐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전문가의 입을 빌려 제한적 스튜어드십 시행조차도 “기업 손 봐주기 악용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 1면
▲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스튜어드십 도입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회적 가치 위해 국민연금으로 경영개입이 무슨 소린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갖고 국민연금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3면에 해설기사에서 제목부터 ‘국민연금 경영참여 첫발… 갑질 총수 퇴출 가능해진다’로 잡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환영했다. 한겨레는 배당 위주의 소극적이던 주주권 행사에서 사주 사익편취 등 중점관리 사안이 발생하면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 소송도 가능하도록 손 봤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